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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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9건 · 9/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교회의 이자수입은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중 선택하는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장학금에 쓸 금융기관 이자수입의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방법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402 이자·배당소득의 준비금 손금한도는 얼마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98.12.28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의 100%와 배당소득금액의 50%를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한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03 무역전시관 수탁운영자에게 법인세 의무가 있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역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권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동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역전시관을 위탁운영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영 수익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협약서·조례·구체적인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04 허가받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05 미사용 준비금 환입액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미사용 잔액 환입액이 수익사업 발생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뒤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금액도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3년 미사용 자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407 국공립학교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공립학교에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학교에 지출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08 비영리법인의 자산취득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정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험장비 취득용으로 받은 정부 보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사용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종교단체 건축헌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건축헌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에 낸 건축헌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일정한 종교단체에 기부한 건축헌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수증은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수용 토지의 손실보상금도 계산서 대상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 수용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11 협의회의 연수원은 수익사업인가?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협의회가 국민 새마을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연수원 사업은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로 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교육비를 받고 운영하는 연수원 사업 등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연수원 사업은 ’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교육비 규모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 전입 자산은 전입일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며 질의2는 추가 회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12 교화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화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를 내며,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3 비영리법인의 쓰레기 수거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농산물도매시장내의 도매법인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이 도매시장내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청소비를 받고 수행하는 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농산물도매시장 구성원에게 매월 청소비를 받는 사업이라는 사실에 따른 판단이다.

414 고정자산 취득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 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해 자본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정부 보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에 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같은법 제59조의 6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17 실비만 받는 비영리법인 연구용역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지급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원가 보전 목적의 실비를 받으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급받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8 PC통신 정보제공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개발한 정보프로그램을 PC통신회사에 제공하고 PC통신회사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PC통신회사에서 받는 정보제공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정보프로그램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상담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 기본재산 편입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자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사용 여부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나 편입연도에 바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설정일부터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쓰지 않으면 익금산입한다.

420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법인이 업종이 다른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익금에 대응되는 공통손금은 당해 수익사업 또는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각각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다른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 안분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은 각 수익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개별손금액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이다.

421 구분경리 안분기준인 개별손금액의 범위는?
구분경리시 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이라 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을 안분할 때 개별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개별손금액은 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이다. 공통손금은 수익사업 또는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각각 안분계산한다.

422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방법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423 비영리법인의 지진 연구용역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지진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진 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4 설립허가 없는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이 임의로 조직한 해당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5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자연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의 정관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6 신고에서 뺀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넣을 수 있나?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를 경정 등의 청구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이자소득과 선납원천세를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경정청구로 포함할 수 없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27 과소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후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평가와 과소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과소계상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의제취득가액 계산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평가기준일은 89. 1.1이고 비수익사업은 91. 1.1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에 적용할 의제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자산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해당 자산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9 국가가 증여한 비업무용 임야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무상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임야의 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함께 과세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430 비수익사업 전출자의 충당금은 어떻게 경리하나?
수익사업의 종업원이 비수익사업부서로 전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종업원이 비영리사업 업무로 전출된 경우 관련 금액의 구분경리를 묻는 사안이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31 직원의 비영리사업 이동 시 퇴직충당금은 어떻게 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경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직원이 비영리사업 업무로 이동할 때 퇴직 관련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32 준비금과 상계한 지정기부금도 개별손금액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지정기부금은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 지정기부금이 공통손금 구분 기준인 개별손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정기부금은 공통손금의 구분 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상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3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의 상계액도 공통손금 기준인가?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손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상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의 안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을 상계한 금액이 공통손금 안분의 개별손금액인지 물었다. 그 상계액은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상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4 특수관계 없는 비영리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자금을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두 법인이 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는다. 차입자가 정부 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435 중소기업 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 주택재개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한 주택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지분권을 가지고 지분권의 양도가 가능하며,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등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 아니므로 현행 세법상 영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지분권 양도가 가능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437 LP가스사업자의 공제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통상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가 LP가스사업자로부터 받는 공제료는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LP가스사업자로부터 받는 공제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 인가로 설립된 협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받는 공제료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438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납세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이므로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금액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다른 수익사업과 분리해 법인세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43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정해진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40 준비금 잔액 없이 낸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해 손금산입한도액과 비교한다.

441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시 1989.1.1.자 기준시가는 1989.1.1. 현재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타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42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이 한도를 넘으면 손금불산입되는가?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처리한 때 동 지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의 합산금액이 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정기부금을 지출할 때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준비금 전입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를 넘으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443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한다. 1988.12.31일 이전 취득하고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어야 한다.

444 임대업 법인도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받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동일 내용에 관한 1997.02.27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45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로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6 임대업 비영리법인도 양도소득 특례를 받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비영리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에는 제시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7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야 하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장부비치·기장의무와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복식부기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고 정해진 서류만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8 계약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전에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 기장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학술연구법인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전에 계약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기장한다.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449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해당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 해당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450 예금이자를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수입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회계 구분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처리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