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3회신일 1998.0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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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8

요건을 갖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의 정관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법인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자연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로서 그 사업의 실질내용이 자연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정관 및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로서 사업의 실질내용이 자연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이유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정관 및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3 (1998.02.18 회신),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19)
원 제목
사단법인 ○○연구소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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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