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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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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정부 보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이후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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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6 (1998.07.16 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63)
- 원 제목
-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