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소기업 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58회신일 1997.07.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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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5

해당 사업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봄

본문(원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8 (1997.07.25 회신), "중소기업 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04)
원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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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