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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리 안분기준인 개별손금액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손금액은 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이다.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을 안분할 때 개별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개별손금액은 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이다. 공통손금은 수익사업 또는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각각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업종이 다른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한다. 익금에 대응되는 공통손금을 각 사업에 안분해야 한다.
질의요지
구분경리시 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이라 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의 업종이 다른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익금에 대응되는 공통손금은 당해 수익사업 또는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각각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개별손금액이라 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경리 시 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의 범위.
회답
비영리법인의 업종이 다른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익금에 대응되는 공통손금은 당해 수익사업 또는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각각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개별손금액이라 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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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80 (<time datetime="1998-05-16">1998.05.16</time> 회신), "구분경리 안분기준인 개별손금액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82)
- 원 제목
- 구분경리시 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은 개별손금의 합계액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