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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비영리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법인이 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는다.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자금을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두 법인이 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는다. 차입자가 정부 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했다. 양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없는 비영리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정부 허가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자금을 무상 대여한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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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20 (1997.10.01 회신), "특수관계 없는 비영리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58)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협회로부터 신축자금을 무이자로 대여 받을 경우 부당행위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