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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이자수입은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중 선택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교회가 장학금에 쓸 금융기관 이자수입의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방법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구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장학금에 사용하려고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수입의 감면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구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이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방법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에 질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4287 심판결정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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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1 (1999.02.09 회신), "교회의 이자수입은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중 선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18)
- 원 제목
- 교회가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수입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