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53회신일 1997.07.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8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할 수 없다.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다른 수익사업과 분리해 법인세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의 학교회계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했고 다른 수익사업도 존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납세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이므로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금액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이므로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금액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원 수익사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통합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납세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이므로,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금액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53 (1997.07.08 회신),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31)
원 제목
학원수익사업 법인세과세표준과 통합후 통합재무제표를 작성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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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