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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용 자산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오래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에 적용할 의제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자산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해당 자산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조제1항제6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2019.2.12>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과 1990년 12월 30일 이전 취득한 다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이 문제되었다. 각 평가기준일은 1989년 1월 1일과 1991년 1월 1일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의제취득가액 계산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평가기준일은 89. 1.1이고 비수익사업은 91. 1.1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현재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으로서 1990. 12. 30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과거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990. 12. 30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5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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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8 (1997.12.26 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38)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의제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