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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법인도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동일 내용에 관한 1997.02.27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양도했다. 해당 양도소득에 비영리법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1997.02.20 우리청에 접수된 귀 법인의 질의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1997.02.27일자로 귀 법인에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비영리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 내용에 관하여 1997.02.27 회신한 내용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6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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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7 (<time datetime="1997-03-10">1997.03.10</time> 회신), "임대업 법인도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97)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