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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비영리법인도 양도소득 특례를 받나?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비영리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비영리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에는 제시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6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6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①비영리내국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事業을 영위하는 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이 제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하 "不動産등 讓渡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신고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다. 양도부동산의 취득일ㆍ양도일ㆍ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59조의6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양도부동산의 취득일, 양도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동법 동조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 수입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처리.
회답
1.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59조의6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양도부동산의 취득일, 양도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동법 동조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 수입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58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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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9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임대업 비영리법인도 양도소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82)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영위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발생소득에 대해 특례규정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