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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준비금 환입액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뒤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금액도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미사용 잔액 환입액이 수익사업 발생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뒤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금액도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1" alt="img138288741" > ┌──────────────────────────────────┐ │A - (B - C) │ │A: 합병차익 │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 │C: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 └──────────────────────────────────┘ </img>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서 같은법 제12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미사용 잔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으로서, 같은법 제12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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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83 (<time datetime="1998-12-05">1998.12.05</time> 회신), "미사용 준비금 환입액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43)
- 원 제목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