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이 한도를 넘으면 손금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18회신일 1997.03.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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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이 한도를 넘으면 손금불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0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준비금 전입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를 넘으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정기부금을 지출할 때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준비금 전입액의 합계가 손금산입한도를 넘으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 처리했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처리한 때 동 지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의 합산금액이 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한 경우의 과세처리.

회답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 처리한 지정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4287 심판결정
    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8 (1997.03.10 회신), "지정기부금과 준비금이 한도를 넘으면 손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98)
원 제목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시 과세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