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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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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방법으로 바꿀 수도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으로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하거나, 과세표준신고 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을 법인세법 제27조(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다시 같은법 제27조(법인세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1.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법인세법 제62조)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은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다시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818 심판결정2000.10.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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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8 (1998.03.14 회신),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61)
- 원 제목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