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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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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 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해 자본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에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건설이자의 배당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각범위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건설이자의 배당금) 법 제16조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2002.12.30>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해당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는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규칙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규칙제75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해당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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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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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구분경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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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976 (<time datetime="1998-07-16">1998.07.16</time> 회신), "고정자산 취득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88)
- 원 제목
-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함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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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