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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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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계약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기장한다.
비영리 학술연구법인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전에 계약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기장한다.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전에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법인은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전에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 기장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전에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기장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전에 계약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전에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기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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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6 (<time datetime="1997-02-14">1997.02.14</time> 회신), "계약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51)
- 원 제목
- 비영리학술연구기관이 사전에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