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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쓰레기 수거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청소비를 받고 수행하는 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농산물도매시장 구성원에게 매월 청소비를 받는 사업이라는 사실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 구성원에게 매월 청소비를 받는다. 이 법인은 도매시장 내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한다.
질의요지
농산물도매시장내의 도매법인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이 도매시장내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농산물도매시장내의 도매법인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매월 청소비를 받고 도매시장내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911)”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구성원에게 청소비를 받고 도매시장 내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 구성원에게 매월 청소비를 받고 도매시장 내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911)”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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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8 (<time datetime="1998-08-03">1998.08.03</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쓰레기 수거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3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 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