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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과소계상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토지 취득가액 평가와 과소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과소계상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이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였다. 결산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보다 적게 계상한 뒤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후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90.12.31이전 취득한 토지를 ’91.1.1이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93.12.31 법률 제4664호)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91.1.1현재로 상속세법상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는 ’91.1.1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이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평가에 적용할 공시지가.
2. 결산 시 손금용인한도액보다 적게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93.12.31 법률 제4664호) 부칙 제7조에 따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의 가액으로 평가할 때에는 그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2. 법인세법 제12조의2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합니다. 결산 시 손금용인한도액보다 적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구1641 심판결정2000.07.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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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 (1998.01.08 회신), "과소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7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