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3년 미사용 자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미사용 자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한다. 해당 자산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회답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82 (<time datetime="1998-12-05">1998.12.05</time> 회신), "3년 미사용 자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83)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