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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없는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 등이 임의로 조직한 해당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이 임의로 조직한 해당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고 거주자 등이 임의로 조직한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해당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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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1 (1998.02.23 회신), "설립허가 없는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39)
- 원 제목
-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