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이자·배당소득의 준비금 손금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소득금액의 100%와 배당소득금액의 50%를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의 100%와 배당소득금액의 50%를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한도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해당 법인에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98.12.28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98.12.28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100%와 배당소득금액의 50%를 합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
회답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98.12.28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100%와 배당소득금액의 50%를 합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024.04.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3195
- 법인이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가 붙나?2010.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1
-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2009.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58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하나?2008.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8
- 소각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법인 익금이 되나?2005.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 감자용 자기주식 소각은 세목별로 어떻게 처리하나?2004.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1 (1999.02.04 회신), "이자·배당소득의 준비금 손금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76)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