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실비만 받는 비영리법인 연구용역도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6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비만 받는 비영리법인 연구용역도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원가 보전 목적의 실비를 받으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급받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특정인과 계약을 맺고 자연과학·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한다. 비영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지급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지급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원가 보전 목적의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지급받는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66 (<time datetime="1998-06-03">1998.06.03</time> 회신), "실비만 받는 비영리법인 연구용역도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21)
원 제목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원가보전목적의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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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