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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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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당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연구회는 정부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았다. 법인이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득한 “사단법인 ○○연구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이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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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74 (1998.12.26 회신), "허가받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10)
- 원 제목
-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