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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한다. 1988.12.31일 이전 취득하고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 부동산은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되었고 이후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88.12.31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4020호)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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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0 (<time datetime="1997-03-10">1997.03.10</time> 회신),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3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