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의회의 연수원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16회신일 1998.09.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협의회의 연수원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7

연수원 사업은 ’95.

협의회가 교육비를 받고 운영하는 연수원 사업 등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연수원 사업은 ’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교육비 규모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 전입 자산은 전입일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며 질의2는 추가 회신 예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협의회가 국민 새마을교육을 위한 연수원을 운영한다.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를 받으며, 비영리법인 자산의 수익사업 전입과 부속토지 처분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협의회가 국민 새마을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연수원 사업은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로 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협의회가 국민 새마을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연수원 사업은 ’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로 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의2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4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한 경우의 감가상각은,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때를 취득일로 하고 전입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질의5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함께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3년이상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제 정리

질의

협의회가 교육비를 받고 연수원을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자산의 세무처리는 어떠한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협의회가 국민 새마을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연수원 사업은 ’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로 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2. 질의2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가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3,4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한 경우의 감가상각은,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때를 취득일로 하고 전입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4. 질의5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함께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3년이상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6 (1998.09.07 회신), "협의회의 연수원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13)
원 제목
협의회가 교육비를 받고 연수원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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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