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단체 건축헌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86회신일 1998.09.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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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14

주무관청에 등록된 일정한 종교단체에 기부한 건축헌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에 낸 건축헌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일정한 종교단체에 기부한 건축헌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수증은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건축헌금을 기부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건축헌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종교단체에 건축헌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은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기부한 건축헌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영수증 요건.

회답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종교단체에 건축헌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은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86 (1998.09.14 회신), "종교단체 건축헌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2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종교단체에 기부한 건축헌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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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