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준비금 잔액 없이 낸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기부금은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해 손금산입한도액과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였다.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도 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2 (<time datetime="1997-04-21">1997.04.21</time> 회신), "준비금 잔액 없이 낸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49)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