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잔액 없이 낸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 잔액 없이 낸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기부금은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해 손금산입한도액과 비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였다.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도 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2 (<time datetime="1997-04-21">1997.04.21</time> 회신), "준비금 잔액 없이 낸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49)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