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PC통신 정보제공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6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PC통신 정보제공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보프로그램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PC통신회사에서 받는 정보제공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정보프로그램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상담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정보프로그램을 개발해 PC통신회사에 제공했다. 일반인은 PC통신을 이용해 상담이나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법인은 정보제공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개발한 정보프로그램을 PC통신회사에 제공하고 PC통신회사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개발한 정보프로그램을 PC통신회사에 제공하고 일반인이 PC통신을 이용하여 상담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PC통신회사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PC통신회사로부터 받는 정보제공료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개발한 정보프로그램을 PC통신회사에 제공하고 일반인이 PC통신을 이용하여 상담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PC통신회사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65 (<time datetime="1998-06-03">1998.06.03</time> 회신), "PC통신 정보제공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20)
원 제목
PC통신회사로부터 받는 정보제공료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