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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정해진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정해진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2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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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8 (1997.06.27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7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