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에 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80회신일 1998.06.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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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4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같은법 제59조의 6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같은법 제59조의 6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신고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는 같은법 제59조의 6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0 (1998.06.24 회신),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에 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39)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