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재개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26회신일 1997.07.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재개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3

해당 조합은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지분권 양도가 가능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되었다. 조합원은 각자 지분권을 보유해 양도할 수 있고,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한 주택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지분권을 가지고 지분권의 양도가 가능하며,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등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 아니므로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이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한 주택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각자의 지분권을 가지고 그 지분권의 양도가 가능하며,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등 민법 제32조에 규정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 아니므로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근거.

회답

해당 주택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지분권을 가지고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이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법인이 되려면 민법 제32조의 설립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져야 하나, 해당 조합은 그러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 아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1189 심판결정
    2003.07.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6 (1997.07.23 회신), "주택재개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04)
원 제목
도시재개발조합을 영리법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의 법적 근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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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