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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교화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1998.12.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12.14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12.14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2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8.28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30
교화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를 내며,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