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역전시관 수탁운영자에게 법인세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역전시관 수탁운영자에게 법인세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영 수익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이 무역전시관을 위탁운영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운영 수익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협약서·조례·구체적인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역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권 등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귀속 주체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역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권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동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역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권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동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위탁관리운영협약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구체적인 운영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무역전시관을 수탁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운영 수익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않고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면 해당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위탁관리운영협약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구체적인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6 (<time datetime="1999-02-03">1999.02.03</time> 회신), "무역전시관 수탁운영자에게 법인세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75)
원 제목
수탁운영자의 법인세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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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