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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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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했다. 이를 양도하면서 소득 계산상 취득가액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로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계산상 취득가액.
회답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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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3 (<time datetime="1997-03-03">1997.03.03</time> 회신),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91)
- 원 제목
- 장학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