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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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7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 장부가액인가?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할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순자산가액 평가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양도일까지 금액이 미확정된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일까지 양수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신고서에는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을 기재하고 이후 가감액은 수정신고한다.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103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나?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각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한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은 통산한다. 비상장주식 소득은 부동산·부동산 권리·기타자산 소득과 구분하므로 그 사이의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1주당 순손익액은 직전사업연도의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 시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순손익액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105 비상장주식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비상장주식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주식평가·자문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실지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결정에 든 평가비용과 자문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평가비용과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7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액계산은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를 못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장부가 없으면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장부 없이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경영권 대가와 어음 잔금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보나?
경영권에 관한 대가를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전액 양도가액이 되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대가가 포함된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경영권 대가를 포함한 수령액 전부가 양도가액이며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하면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10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시가를 적용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라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주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고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할 때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고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3 주식 양도 후 받은 추가금액은 언제 귀속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후 약정에 의하여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추가로 수령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당초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 양도가액 수령 후 약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의 귀속시기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추가금액은 당초 잠정 양도가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받은 추가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14 비상장주식 거래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할증평가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고·저가 거래가 적법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가치로 평가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을 물었다.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평가가 정당한 가치에 따른 것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16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일정한 저가 양수에는 증여세도 과세한다. 두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했다면 각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통산한다. 주식 소득과 부동산·권리·기타자산 소득은 구분하며 그 사이의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 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른다.

119 의제취득일 전 무상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을 위제취득일(1986.1.1) 이전에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원문에 표시된 의제취득일은 1986.1.1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양도 당시 잠정 거래금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당시 정한 잠정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대금으로 거래하는 금액이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1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에 적용할 율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2000. 4. 3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4.3. 이후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에 적용할 율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한 순자산가치 평가에 관한 기준이다.

122 비상장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은 누가 판단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문건과 금융사실 등 제반상황을 실지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 금액은 계약서와 금융사실 등 제반 상황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비상장주식 매매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비상장주식 매매에 관련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와 관련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매매 관련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 근거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24 명의개서와 대금청산 중 비상장주식 양도일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명의개서하면 그 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개서일까지 가액이 미확정이면 잠정가액으로 신고하고 후속 금액 수령 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취득가액을 모르면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과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환산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126 제3시장 비상장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시장 주식을 포함한 비상장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7 협회중개시장 밖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로서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28 협회시장 밖 주식양도도 과세되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업협회 등록법인 주식을 1998.12.31 이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에 들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면 과세된다. 양도 시기와 소득세법시행령상 주주 요건 및 거래 장소에 따라 판단한다.

129 비상장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의 현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세율 적용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법인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코스닥에서 판 비상장주식도 양도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중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서에 제시된 해석 중 B가 올바른 해석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31 근로자 20명 이하 서비스업체는 중소기업인가?
귀 질의내용과 같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상시 근로자가 20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서비스업체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된다. 그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여러 차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합병 취득 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빼서 취득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양도대금 일부를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가액에서 빼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중 일부를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며, 증여 받은 영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일부를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증여한 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금액은 영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 환원한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붙는가?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해지된 후 당해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에서는 법인 자산을 같은 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대금과 명의개서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 개서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이 다른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미확정이면 명의개서일 현재 가액으로 신고하고 나중의 가감액은 수정신고한다.

137 등록 전 산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록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전 당초 취득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록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등록 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전의 당초 취득일이다.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후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8 1999년 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1999년 중 상장주식 및 ○○협회에 등록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상장주식과 협회 등록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1월 11일 양도분은 일정 거래량 미만일 때,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지분율 요건상 과세되지 않는다. 대주주의 지분율과 소급 3년간 양도한 주식 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9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중개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을 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취득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지만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초과 취득이나 시가 미달 양도로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또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의제취득일 전 취득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법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2 협회중개시장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주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의 5%이상 소유하고 있고 소유주식 등을 3년 동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중개시장을 통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일정 규모 이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5% 이상 보유하고 3년간 합산해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시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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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01.0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며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도 과세된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취득가액을 모르는 주식의 양도차익은?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시행령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 비상장주식은 규정상 가액 중 큰 금액을 쓰며 기준시가를 모르면 액면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8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던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비율로 계산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동일 사업연도에 취득·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9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잔금을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재일)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150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상장일 이후 1월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었으나 양도일 현재 상장주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의 최종시세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를 이용한 산식을 적용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