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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비상장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제3시장 주식을 포함한 비상장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에는 제3시장 주식이 포함되며, 명의신탁 또는 유ㆍ무상 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주식 등을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유ㆍ무상 증자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시장 주식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비상장주식과 제3시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주식 등을 취득하여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유ㆍ무상 증자 때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자산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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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53 (<time datetime="2000-07-13">2000.07.13</time> 회신), "제3시장 비상장주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45)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제3시장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