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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9.11.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46014-1970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4418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8, 1988.06.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