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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3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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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923 (<time datetime="2001-07-05">2001.07.05</time> 회신),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65)
- 원 제목
- 현물출자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차익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