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6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을 물었다.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평가가 정당한 가치에 따른 것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가치로 평가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전환 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가치로 평가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 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며, 정당한 가치로 평가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19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45)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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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