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에서는 법인 자산을 같은 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 :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율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다. 가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나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산림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간예납의 분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중간예납의 분납)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분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 삭제 <2008.4.29>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2호의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자산을 같은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제2항제2호의나목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되, 토지는 같은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51 (<time datetime="2000-05-09">2000.05.09</time> 회신),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77)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