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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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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법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의제취득일 전 취득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법령상 각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비상장주식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했으며 일부 자산은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또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취득시기 불분명 시 처리.
회답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각호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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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 (2000.01.03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9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