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영권 대가와 어음 잔금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03회신일 2001.09.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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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6

경영권 대가를 포함한 수령액 전부가 양도가액이며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경영권 대가가 포함된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경영권 대가를 포함한 수령액 전부가 양도가액이며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하면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에 경영권에 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잔금은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았고, 잔금청산 전 명의개서 가능성도 있다.

질의요지

경영권에 관한 대가를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전액 양도가액이 되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 양도시에 경영권에 관한 대가를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받은 전액을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제일을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 시 경영권 대가를 포함한 양도가액과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경영권에 관한 대가를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면 수령한 전액을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제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03 (2001.09.06 회신), "경영권 대가와 어음 잔금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241)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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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