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767회신일 2001.04.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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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4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 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 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 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 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순자산가액의 기초가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

회답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합니다. 장부가액은 세법 규정에 따라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 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767 (2001.04.24 회신),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95)
원 제목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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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