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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산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전의 당초 취득일이다.
협회 등록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등록 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전의 당초 취득일이다.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후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 전에 취득하였다. 해당 주식을 등록한 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록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전 당초 취득일임
본문(원문)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전 당초 취득일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증권업협회 등록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등록 후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
회답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 전의 당초 취득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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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27 (<time datetime="2000-04-06">2000.04.06</time> 회신), "등록 전 산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55)
- 원 제목
- 증권업협회 등록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