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거래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7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거래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할증평가한다.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할증평가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고·저가 거래가 적법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項에서 "最大株主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評價基準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전 3年이내의 事業年度부터 계속하여 法人稅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있는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 주식을 시가보다 고ㆍ저가로 거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고·저가 거래가 적법한지.

회답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한다.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 주식을 시가보다 고·저가로 거래한 것이 적법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실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796 (<time datetime="2001-06-30">2001.06.30</time> 회신), "비상장주식 거래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01)
원 제목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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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