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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협회중개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을 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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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5 (2000.01.31 회신),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75)
- 원 제목
-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