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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까지 금액이 미확정된 주식의 양도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서에는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을 기재하고 이후 가감액은 수정신고한다.
명의개서일까지 양수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신고서에는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을 기재하고 이후 가감액은 수정신고한다.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양도시점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양도일 이후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410(2000.04.03)호 와 재산01254-2725(1987.10.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10, 2000.04.03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임. 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민사소송 등으로 양수도 금액이 전혀 청산되지 않은 경우의 양도가액.
회답
관련 참고자료 재산46014-410(2000.04.03)호와 재산01254-2725(1987.10.06)호를 참고한다.
1.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
2. 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다. 양도일 이후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은 이를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25 공장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 재산46014-41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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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77 (<time datetime="2002-02-08">2002.02.08</time> 회신), "양도일까지 금액이 미확정된 주식의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79)
- 원 제목
- 민사소송 등으로 양수도 금액이 전혀 청산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