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차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6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차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회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합병 취득 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빼서 취득가액을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양도하였으나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법인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에서 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수회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에 합병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을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을 수회 취득한 후 양도하면서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10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6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43 (<time datetime="2000-05-30">2000.05.30</time> 회신), "여러 차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73)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