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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와 대금청산 중 비상장주식 양도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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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명의개서하면 그 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명의개서하면 그 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개서일까지 가액이 미확정이면 잠정가액으로 신고하고 후속 금액 수령 시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 청산 전에 비상장주식의 명의개서를 하거나, 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양도일 이후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로써 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잠정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후에 신고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이 다른 경우 취득·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의 처리방법.
회답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합니다.
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명의개서일 현재의 잠정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양도일 이후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은 그 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되는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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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50 (2000.10.19 회신), "명의개서와 대금청산 중 비상장주식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61)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