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일정한 저가 양수에는 증여세도 과세한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일정한 저가 양수에는 증여세도 과세한다. 두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거래이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양도 시기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사용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 재일46014-2100, (1999.12.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00, 1999.12.14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하는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상기 1, 2의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및 과세 방법.
회답
1.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3. 위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5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00 미분양아파트 선입주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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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033 (2001.05.10 회신),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14)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